끄적끄적

전기차 충전방법 및 요금

Kenn. 2022. 8. 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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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방법이나 요금을 보면 뭔가 상당히 복잡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정리.

 

충전소, 충전기 검색은 '충전도우미' 를 이용한다. 충전기가 모두 사용중일때 '알림'을 설정하면 충전이 끝났을때 알림이 온다.

 

충전기 종류는 간단히 공용 충전기와 비공용 충전기로 공용충전기는 아파트, 고속도로 휴게소, 공영주차장 등에 설치된 충전기로 카드 또는 휴대폰 등을 통해 사용자 인증을 하고 충전, 결제하는 충전기를 말한다.

 

비공용 충전기는 개인이 주택 또는 상업건물 등에 설치한 개인전용 충전기로 인증 등이 필요없고 전력요금으로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누진세 등을 걱정할 수도 있지만 전기차 충전기용 전력을 별도의 케이블로 연결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사용 전기와 합산되어 누진되거나 하지 않고 별도 요금고지서로 부과된다고 보면 된다.

 

공용충전기는 사업자가 30-40여개나 되고 요금도 제각각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등에 설치된 완속충전기(3-7KW)는 같은 사업자의 충전기라도 회원카드로 사용할 경우 시간대 또는 계절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 전력사용량이 적은 봄, 가을 밤 시간대가 가장 저렴하다.

 

회원카드가 없으면 비회원 또는 로밍(다른 사업자 회원카드 사용)으로 이용해야 하는데 충전요금이 비싸진다. 로밍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는 환경부 카드가 로밍 사업자에 관계없이 일정한 요금으로 충전할 수 있고 일반 사업자간 로밍요금보다 저렴하다. 로밍의 경우 시간대별 요금 차이는 없이 일정한 요금(로밍 사업자간 체결된 요금으로 각각 다름)으로 충전된다.

 

급속(50KW) 공용충전기는 시간대별 요금차이는 없고 충전속도에 따른 차이만 있으며 요금 차이도 크지 않다. 또한 급속 충전기는 환경부나 한국전력에서 운영하는 충전기가 대부분이고 일반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몇가지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A회사의 완속충전기가 있을때 A사 회원카드로 충전하면 요금이 가장 저렴하니까 당연히 A사 회원가입을 해야한다. (충전요금 대략 100~270원/KWh)

 

지인 또는 다른 가족의 집, 리조트 등을 방문해서 충전해야 하는데 그 곳에는 B사의 완속충전기가 있으면 A사의 회원카드로 로밍충전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요금이 비싸다(약 300-400원/KWh). 따라서 자주 방문하는 곳이면 B사의 회원등록을 해놓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환경부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저렴하다. 환경부카드는 사업자에 무관하게 로밍요금이 292원으로 동일. 이런 이유로 환경부 충전카드는 필수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충전기는 어느회원카드를 가지고 있건 요금이 동일하다.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표는 회원카드를 가지고 있는 완속충전기를 이용할때만 해당하고 그 이외에는 무시하면 된다.

사업자별 로밍요금표가 복잡하게 있는데 그냥 환경부카드로 로밍충전하면 제일 저렴하고 동일한 요금이 적용된다. 로밍요금표 필요없다.

 

따라서 전기차 이용시 환경부카드와 자신이 거주하는 곳과 자주 방문하는곳 완속충전기 업체의 회원카드 2-3개만 있으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충전기의 회원카드가 있는 곳만 회원카드를 이용해 충전하고 그 외엔 환경부 카드로 충전하면 된다. 환경부 카드를 분실했거나 하는 경우는 근처에 환경부가 운영하는 충전기를 검색해서 가지고 있는 타사 회원카드(사업자 무관)로 로밍충전하면 역시 환경부카드로 이용하는 것과 똑같은 요금으로 충전이 가능하다.

 

2022년 9월부터 전기차 충전요금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환경부 충전요금이 50KW급은 292.9원→324.4원/kWh, 100KW급 이상은 309.1원→347.2원/kWh 으로 인상된다. 이전에는 전기차 보급을 위해 충전사업자에 대한 전기요금에 특례할인을 적용, 충전요금이 저렴했다가 특례할인을 매년 축소해오면서 전기차 충전요금이 계속 상승해왔는데 이번 요금은 특례할인이 완전히 없어진 것을 적용한 요금이어서 향후에 전기차 충전요금의 상승요인은 일반적인 전기요금 인상 이외엔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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