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를 착각해 잘못 송금된 돈이 압류됐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송모(49)씨가 이모(51)씨의 계좌로 잘못 송금한 돈을 압류한 부실채권정리업체(케이알엔씨)와 이씨를 상대로 '입금된 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송씨가 이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돈이 계좌에 입금됐을 때 수취인인 이씨와 해당 은행 사이에는 예금 계약이 성립하고 이씨는 계약에 따른 예금 채권을 은행에서 얻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송씨는 부실채권정리업체가 이씨의 돈을 압류하는 것을 저지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송씨는 언니의 빚을 갚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송금하는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착각해 이씨의 계좌로 2천5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