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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사이트, 공인인증서 의무화 추진

Kenn. 2010. 4. 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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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성인인증이 필요한 성인사이트, 청소년유해사이트에 접속하려면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정선의원(여성가족위원회)는 여야의원 14명과 함께 이같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의 성인인증은 주민번호와 이름만 알면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번호 도용 등에 무방비 상태지만 이같은 법안이 발효될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번호도용, 청소년이 부모 몰래 유해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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