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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거래

Kenn. 2009. 5. 2.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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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거래.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개인간의 거래는 적법하고 이를 업으로 하는 소위 작업장의 거래는 불법이다. 중개산업 역시 개인간의 중개는 적법이지만 작업장의 물품을 중개하는 것은 불법이다.

국내의 양대 아이템거래사이트 아이템매니아(www.itemmania.com)와 아이템베이(www.itembay.com). 아이템베이가 먼저 아이템거래 서비스에 뛰어들었지만 2007년 경부터 후발주자인 아이템매니아에 선두자리를 내준 상태다. 2008년 실적을 보면 아이템매니아는 273억 매출에 당기순이익 62억, 아이템베이는 206억 매출에 15억 당기순손실이다. 수치상으로도 2007년 순위가 뒤집힌 이후로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다.

아이템매니아의 순이익은 매출의 무려 22.7%. IT(인터넷서비스) 업체중 이 정도의 순이익과 순이익율을 만들어내는 기업은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정도일거다.

양사의 매출액은 거래 및 기타 수수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실제 거래금액은 양사 합치면 9000억원에 이른다. 이들 사이트를 통과하는 금액이 거의 조 단위에 이르고 그만큼 이용자가 많다는 뜻이다.

최근 청소년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성인사이트 기준을 적용하려 하고 있고 법적 분쟁중이다. 설령 청소년이용을 완전 차단해도 약 10% 정도만 줄어들 뿐이지 아이템거래산업의 규모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IT 전문가라고 해도 게임을 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으면 이 분야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서비스 업체중 이름만 유명하지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수두룩하다.

아이템거래는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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