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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게임머니도 실물 자산" 판결

Kenn. 2009. 9. 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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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027773

게임머니도 자산이기 때문에 이를 거래할때 정당한 부가세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게임머니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이다. 게임사들은 약관을 통해 게임머니의 자산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판결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게임머니의 자산가치를 부정해왔기 때문에 게임머니의 거래와 관련된 것들이 사행성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녀야 했다.

그런데 게임머니의 자산가치를 인정하고 이의 거래에 부가세를 정당하게 판결한 것은 기존에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고 게임아이템거래도 정당할 수 있으며 기존의 관련법안과 상충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될 듯 하다.

이번 판견대로 게임머니의 자산가치가 법적으로 인정되고 사행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다면 관련업계에 엄청난 태풍을 몰고 올 수도 있을 듯 하다.

많은 사용자의 게임머니를 가진 게임서버가 맛이 가서 관련 정보가 날아가면 게임사가 해당 게임머니들의 자산가치만큼 다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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