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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현금거래 전면중지 만지작 만지작...

Kenn. 2010. 3. 2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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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의 주무부처인 문화관광체육부가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의 부작용 및 게임중독 등을 막기위해 중개사이트를 통한 아이템 현금거래를 불법으로 규정, 강력한 규제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부터 TF를 구성하여 준비하고 있는 안은 중개사이트를 통한 거래를 전면 금지시키는 안과 게임 또는 게임머니, 아이템별로 거래가 가능한 것을 지정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안이다.

전면 금지시킬 경우 거래사이트는 폐쇄 또는 업종전환(?)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제한적 허용의 경우도 허용되는 부분이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중독성이 없는 것들이 될 가능성이 커서 거래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현금거래에 대해 이번에 규제안을 밀어부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이템 현금거래는 그동안 각종 사기사건, 돈세탁, 불법외환거래 등 온갖 사건에 연루되는 등 문제의 소지를 가진채 운영되어 오고 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0328184729570&p=Spo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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