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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게임머니 아이템 현금거래 무죄 확정

Kenn. 2010. 1. 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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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머니의 현금거래를 이유로 검찰에 기소된 사건이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리니지 같은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나 아이템 취득은 고스톱이나 포커처럼 우연의 결과로 얻어지는게 아닌 게이머의 노력이 부가되는 차별성이 있고 이에 따라 그 가치를 인정한다고 볼 수 있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그동안 사행성 논란으로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게임아이템 현금거래 산업이 적법한 산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온라인 게임 및 현금거래 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계기가 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행성 논란에 따라 대기업의 아이템거래 산업 진출의 부정적인 면이 해소되어 대기업의 아이템거래 산업 진출을 가져올 수 있고 게임사에서 직접 현금거래를 내부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도 있을것이다. 이럴 경우 아이템거래가 거래사이트에서 게임사로 옮겨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듯 하다.

다음은 확정 판결의 아주경제와 연합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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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톱·포커류 게임을 제외한 일반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및 게임머니 현금거래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는 10일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2억3400만원 상당의 리니지 게임머니 ‘아덴’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들였고 이를 다시 2000명에게 되팔아 약 2000만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2008년 3월 약식재판에서 김씨와 이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정식재판 1심에서도 각각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7월 2심 재판부는 이들이 게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찾을 수 없다며 사기범행으로 획득한 550만원어치의 아덴을 산 김씨에 대해서만 사기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게임법에서 환전을 금지한 ‘게임머니’는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의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여야 한다며 리니지의 게임머니는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것응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리니지의 게임머니에 우연적 요소가 적은게 사실이지만 일명 고포류 게임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경험, 판돈에 의해 승패가 좌우되는 것은 다를 바 없다며 상고했다.

이번 대법원의 원심 확정판결은 항고심 법원이 제18조의3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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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인기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인 '아덴'을 현금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거래상 김모(3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온라인게임 현금거래를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음으로써 게임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게임개발사는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나 아이템은 실제 물건이 아닌 프로그램에 불과하며, 소유권이 개발자에게 있기 때문에 현금거래는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속 게임머니와 아이템이 현실의 물건과 다를 바 없고, 이미 고가의 아이템이 수백만~수천만원에 거래되는 상황에서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이용자 권리 침해라고 반발해왔다.

여기에 단지 현금거래를 중개할뿐이라는 중개사이트의 입장과 현금거래의 도덕성 여부를 따지는 시민단체, 학부모 집단, 일부 학자들의 목소리도 얽히면서 논란은 심화됐다.

현금거래를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담으려고 2006년 4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진법)이 제정됐지만, 그해 여름 전국을 뒤흔든 '바다이야기'의 여파로 법은 현금거래를 활성화하는 쪽이 아닌 규제하는 방향으로 2007년 1월 개정됐다.

개정 결과 추가된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개정 법률의 이 조항은 고스톱·포커 등 사행성 게임과 리니지 등 일반 온라인게임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돼 일반 온라인게임 이용자 수백만명을 전과자로 만드는 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2007년 2월 당시 문화관광부는 하위 법령안 공청회를 열고 고스톱·포커류의 도박성 게임이거나 불법프로그램으로 획득한 온라인게임의 아이템·게임머니만 환전금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해 7월 리니지 현금거래상인 김씨는 게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약식재판과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았다. 1심 재판부가 해당 법률 조항을 "고스톱·포커류뿐만 아니라 일반 온라인게임의 결과물도 환전을 업으로 삼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석한 것.

이 판결로 인해 사실상 현금거래상에 의해 유지되는 국내 온라인게임 현금거래시장이 붕괴될 상황에 처하자 양대 현금거래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베이와 아이템매니아가 나섰다. 대형로펌에서 김씨의 변호를 맡았고 온라인게임 현금거래와 관련한 논문을 활발하게 발표한 단국대 법학과 정해상 교수가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정 교수는 항소심 법정에서 "게진법 시행령은 슬롯머신의 게임머니처럼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의 환전을 금지하고 있는데, 속칭 '노가다'라고 할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획득할 수 있는 리니지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우연히 획득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며 40여분 동안 열변을 토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일반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는 게진법 시행령에서 환전금지 대상으로 규정한 '우연적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수년간 끌어온 온라인게임 현금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마침내 일단락된 것이다.

정 교수는 "1조원 이상의 시장과 게임산업의 미래를 지킨 판결"이라며 "수많은 규제와 시비에 발목 잡혀 있던 한국 게임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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